생리적욕구

임산부 보건소 및 각종 혜택 총정리

O.M.T 2021. 10.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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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건소 이용과 임신 혜택

임산부 보건소 및 각종 임신 혜택을 모르고 계셔서 받지 못하셨거나, 늦게 방문해 혜택을 놓치고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지나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혜택 나만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각종 혜택 꼭 받아가세요.

 

 

 

임산부 등록 지원 확인

임산부 보건소 혜택 및 종류, 절차, 링크 등 아래에서 확인.

 

 

※ 임산부 등록하기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임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병원에서 발급해준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요약 : 임신확인서 + 신분증 + 관할 보건소 =임산부 등록

 

Q : 임산부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혜택이 다양해요~~ 

 

 

 

내용 : 국민 행복 카드

발급시기 : 임신 진단 시

발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각종 카드사

각종 사은품 : 카드사별로 각종 사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므로 비교하여 가장 필요한 물건을 주는 카드사 선택.

카드사 혜택 : 카드사별 수수료 청구할인 및 쇼핑 할인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다양한 혜택 제공. 

 

정부 지원 혜택 :

임신/ 출산 지원금 - 1인당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청소년/산모 지원 - 임신 1회당 산모에게 120만 원 이내 관련 지원비 및 의료비 지원

사회 서비스 이용 - 산모 신생아 지원, 간병비, 상담 등 8종 사회 서비스 이용 가능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 0~24개월 ) 부모( 저소득층 )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아너지 바우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난방 에너지 구입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자에게 아이 돌보미 직접 방문 지원 ( 만 12세 이하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1. 임산부 산전검사 ( 코로나19 팬대믹과 같은 전염병 기간에는 잠정 중단 )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지원 횟수 : 임신 중 1회(초기 검사 또는 막달 검사 택 1)
  • 검사항목 : 혈액검사(간염 표지 검사, 풍진검사, 빈혈검사, 간 기능 검사 등) 및 소변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시간 엄수, 예약 불필요)
  •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수령방법 :1) 직접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방문 검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조회 및 출력 가능
  • 2)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http://phi.mw.go.kr (공공보건 포털 제증명 발급) 접속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클릭, 산전검사 결과 조회(보건기관 : 덕양구 보건소 입력)

 

 

 

2. 임산부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12주까지의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초기 ~ 12주까지 ( 최대 3개월 분량 지급)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산모수첩 도난, 분실로 인한 제삼자의 영양제, 임신 축하선물 등 불법수령 방지

-영양제, 임신축하선물 수령을 위한 거짓 출산예정일 작성 예방차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수령.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의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16주 이상~분만 전까지(최대 6개월 분량 지원)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추가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산모수첩 도난, 분실로 인한 제삼자의 영양제, 임신 축하선물 등 불법수령 방지

-영양제, 임신축하선물 수령을 위한 거짓 출산예정일 작성 예방차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수령.

 

 

 

 

4. 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산모

대여기간 : 1인 1회 1개월 대여 ( 연장 불가 )

신청시기 :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 출산 전 예약 불가)

신청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 후 순번대로 대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대리인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신청 후 대기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으며, 위생 상 문제로 개인 소모품 ( 깔때기, 튜브, 젖병 등)은 대여되지 않으며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팬대믹에는 유축기 대여를 실시하지 않음.

 

 

 

5. 임산부 자동차 등록 ( 지역에 따라 상이함 )

임산부 차량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여성 주차 공간 또는 교통약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절대 불가, 그 외 지역에 따라 공영주차장 할인 가능한 곳도 있음.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인하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60일(2021년 한시적 90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고양시 시비 지원

사산 및 유산자도 지원(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의사소견서 첨부-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리스트 가구원 수
  • 유급휴직자 : 최근 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43%) 적용 산정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휴직자 : 1개월(30일) 이상 휴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소득 없음으로 처리
  •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5. 신청서류

  • ①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증명자료 (예: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 명세서 등)
  • ③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④ 출산(예정) 일 증빙서류
    • 출산 전: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된 경우 제외)
  • ⑤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1부(가구원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확인서는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자활근로의 경우 참여기간 종료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6.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관할 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7. 서비스 제공기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8.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가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통합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아래에서 확인

 

 

 

 

1. 지원대상

  • 1) 질환 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 한도 300만 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등
  • 제외 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환자 특식),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급 여항 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신청서류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2. 의사 진단서 1부(진단연월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3. 입퇴원확인서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원본만 가능),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통장사본 1부(산모 명의)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등본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각자 1부씩,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분리시)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자 1부씩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 무급(소득없음 판정), 유급(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45%)
  - 필요서류: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유급휴직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참고 : 건강보험 관련 발급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내용 아래에서 확인.

 

 

1. 사업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

2. 지원범위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조산원, 한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태기 불안 상병에 한해 지원
(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재 불가)

3.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일일 한도 폐지)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5.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지원절차

  • ① 신청서류 준비 (임신 확인) 제출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
  • ③ 카드 수령(카드 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 ④ 카드 사용

 

산후 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신청방법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하며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불가능

3. 지원내용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함.

 

 

 

보건기관 찾기 링크

 

 

 

임신 및 출산 기타 혜택 확인하기.

 

 

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는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출산가구에 전기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라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와 산모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 및 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ome.kepco.co.kr)를 확인하세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링크

 

 

 

양육수당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해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접속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하트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