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쿵쾅거리는 충격음이나 티브이 음악소리 확성기 등 층간 소음은 이웃사이 센터를, 사람이 떠드는 인근소란은 112 신고, 화재나 재난 신고는 119를 부르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럼 다세대 빌라나 아파트 개 짖는 소리는 어디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확한 해결 방법은 '민법에 의거 민사소송을 제기'이다.
개 짖는 소리 관련 처벌 법적 근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왜 경찰과 소방 구청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나?
112신고를 통한 경찰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형사사건 전담으로 민사 불개입이 원칙이며 개 짖는 소음에 대응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지독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웃간에 살인사건이라도 나야 경찰이 와서 조치할 거냐! 치고받고 싸워야 조치할 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개 소음 때문에 0.1%라도 살인사건이 날 것 같으니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미리 침해하여 개를 강제로 압수한다든지 혹은 소유주의 권리나 자유를 미리 침해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소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물 구조 구난이 필요하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염려되어 명백히 도움이 필요하면 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개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은 경찰과 함께 그야말로 지독한 세금 낭비일 뿐이다.
구청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지인 집 안에서 개가 짖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결론 및 평화적 개 짖는 소리 해결 방법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든지 빌라 입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동물에 대한 반입 금지 규정을 만들어 사전에 개 짖는 소음이 안 들리도록 예방하거나 견주가 교육이나, 성대 수술 등의 방법을 미리 사용하여야 맞다.
하지만 이미 관리가 되지 않는 반려견을 가진 이웃이 새로 이사와서 밤낮으로 개 짖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위에서 말한 민법상 책임을 물어 주변 주민들이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
이웃끼리 불화도 안생기고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짖음방지 입마개와 반려견용 간식을 선물해 주자 견주도 더욱 신경써서 소음이 안생기도록 할 것이고, 이웃간에 얼굴 붉힐 일도 없어진다.
짖음방지 입마개 링크를 첨부 해 놓을 테니 참고해 보기 바란다.
개가 소리를 내는 것을 100% 차단해 주지는 못하지만 전기충격을 주는 짖은 방지 목줄보다는 인도적이고 누군가를 무는것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요긴한 제품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설명을 들으면 수긍이 갈만한 제품이므로 반려견과 견주 모두를 배려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에 비하면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한때 15년간 개를 키워왔던 입장에서 개 짖는 소리로 고통받은 당사자가 되어 보기까지 입마개와 강아지 간식을 선물해 주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었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빚을 만들고 스스로 조용히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안에 고요와 평화를 되찾으면 된다.
호혜성의 법칙이 답이다.
개 짖는 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주변인들과 트러블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한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쿠팡파트너스 링크 첨부하였는데 이 책을 구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 생각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고 더 저렴한 곳에서 구하실 수 있으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시면 꼭 한번 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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