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욕구

혼인신고 준비물 ( feat 내집 마련이 물건너가는 혼인신고 )

O.M.T 2022. 10.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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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 집 마련과 혼인신고의 현실.

결혼 3년차 부부로서 현실의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과 자녀계획이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사가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였고, 아이가 태어난 지금은 자녀 양육의 고민까지 추가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중한 정보와 현실 상황을 정리하여 혼인신고를 준비중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 혼인신고가 누군가에게는 내집마련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테니, 자신에게 사실혼이 유리한지 법률혼이 유리한지 올바르게 선택하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 대출 혜택
  • 종합 부동산세 혜택
  • 취득세 혜택
  • 양도 소득세 혜택
  • 일부 청약 혜택
  • 한부모 가정 혜택


혼인신고


혼인신고 할 경우 준비물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 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 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혼인 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 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부부가 받는 혜택

1. 대출 혜택
보금자리론 능동적 활용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능력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많다.

결혼 후에 주거의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걸려 집을 사자니 돈이 없고, 대출을 받자니 부부 각자가 받을때보다 제한이 많아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살림만 합쳐서 부부 중 한 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저렴한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한명은 별도의 대출로 유연하게 투자목적의 자금 확보나 외부 경제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류상 법률혼 상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종합 부동산세 혜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각각 명의로 11억씩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의 경우 각각 공제가 6억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비싼 상급지 아파트를 비교적 세금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3. 취득세 혜택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피할 수 있다.



4. 양도 소득세 혜택
만약 부부가 각각 집이 1채씩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혹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한 채씩 보유하더라도 각각 1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전략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각각 1주택을 확보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어 5년 이내에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각각 처분하여 각각 상급지로 가거나 주택을 처분 후 합쳐 매수하더라도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청약 혜택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용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을 때, 무주택인 사람이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서류상 미혼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 의무가 없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혼 특공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 신혼특공의 무주택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상급지에 신혼특공 물량이 나온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 후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신혼 특공에 높은 가점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

  • 혼인기간 배점 3년 이하 3점, 5년 이하 2점, 7년 이하 1점
  • 자녀수 3명 이상 3점, 2명 이상 2점, 1명 이상 1점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로 아이 2명을 낳고 살다가 신혼 특공 전에 집을 팔고 청약을 넣으면 3년 이하 3점, 2자녀 2점, 바로 5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올리고 바로 혼인 신고한 경쟁자들 단순 3점을 압도적으로 따돌릴 수 있다.




6. 한부모 가정 혜택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선정이 되지만, 만약 사실혼 부부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현저히 낮다면 이 또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1명당 월 20만 원 )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할 경우 1명당 월 5만 원)
  • 생활 보조금 지원 (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월 5만 원 )
  • 가족 역량 강화 지원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 고교 학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입양 숙련기간 지원 사업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지원
  • 학용품비 지원 ( 월 5.4만 원 )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관계로 지낼 경우 걱정되는 것 Q&A 마무리 총정리


Q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아이들 성은 아빠 성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사용 가능합니다.

Q 등본에는 아빠나 엄마 아무에게나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 아빠 하나만 기록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둘 다 기록되나요?
A 등본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에게만 기록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가 둘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Q 출산 시점에 받는 혜택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부부가 각각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각각 가능한가요?
A 회사 사정상 현실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둘 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등본상 엄마에게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도, 아빠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가능한가요?
A 아빠의 등본에 아이가 없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혼인신고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인신고를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의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가 삶의 리스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잘 판단하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되어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여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하고자 하는 집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결혼 전이나 직후에 누군가가 알려줬더라면 수도권에 살면서 주거 안정성이 10년은 앞당겨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결혼했으면 혼인신고는 무조건 해야지!"라는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말보다, 부부의 연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인생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판단하여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여러분
사랑은 뜨겁게, 현실은 냉철하게 판단하여
내 집 마련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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